안녕하세요.
봉봉커리어입니다.
앞 포스팅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서류 등 안내해 드렸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영업 및 영업자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1. 화장품 제조업자
• 화장품을 직접 제조, 위탁받아 제조, 1차 포장(2차 포장 또는 표시 만의 공정 제외)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화장품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3.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지정 고시한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있어야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달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기관: 한국생산성본부
- 시험명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시행 일정 : 연 1회 이상 (별도 시행공고를 통해 시행 일정 공고) /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
(1) 시험 영역 및 합격자 기준
다음 4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
1.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2.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
3.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
4.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 득점,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경우 합격
시험 영역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
1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법 | · 화장품법의 입법취지 ·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 ·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 화장품의 품질 요소(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 · 고객 관리 프로그램 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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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 · 화장품 원료의 종류 ·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 |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 · 화장품의 효과 · 판매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구성 ·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성적서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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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 ·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제한 원료의 종류 및 사용한도 · 착향제(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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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리 | · 화장품의 취급방법 · 화장품의 보관방법 · 화장품의 사용방법 ·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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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 · 위해여부 판단 · 위해사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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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 작업장 위생관리 | · 작업장의 위생 기준 · 작업장의 위생 상태 · 작업장의 위생 유지관리 활동 · 작업장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 작업장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
작업자 위생관리 | ·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기준 설정 ·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상태 판정 · 혼합ㆍ소분 시 위생관리 규정 · 작업자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 작업자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 작업자 위생 관리를 위한 복장 청결상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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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기구 관리 | · 설비ㆍ기구의 위생 기준 설정 · 설비ㆍ기구의 위생 상태 판정 ·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 · 설비ㆍ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 설비ㆍ기구의 폐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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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및 원료 관리 | ·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기준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 관리기준 · 보관중인 원료 및 내용물 출고기준 ·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 ·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 확인ㆍ판정 ·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ㆍ판정 ·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 상태(변색, 변취 등) 확인 ·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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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관리 | · 포장재의 입고 기준 · 입고된 포장재 관리기준 · 보관중인 포장재 출고기준 · 포장재의 폐기 기준 · 포장재의 사용기한 확인ㆍ판정 · 포장재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ㆍ판정 · 포장재의 변질 상태 확인 · 포장재의 폐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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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 맞춤형화장품 개요 | · 맞춤형화장품 정의 · 맞춤형화장품 주요 규정 ·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 맞춤형화장품의 유효성 · 맞춤형화장품의 안정성 |
피부 및 모발 생리구조 | · 피부의 생리 구조 · 모발의 생리 구조 · 피부 모발 상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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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 ·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 ||
제품 상담 | ·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 · 맞춤형 화장품의 부작용의 종류와 현상 · 배합금지 사항 확인ㆍ배합 ·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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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내 | · 맞춤형 화장품 표시 사항 · 맞춤형 화장품 안전기준의 주요사항 · 맞춤형 화장품의 특징 ·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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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및 소분 | · 원료 및 제형의 물리적 특성 · 화장품 배합한도 및 금지원료 · 원료 및 내용물의 유효성 · 원료 및 내용물의 규격(PH, 점도, 색상, 냄새 등) · 혼합ㆍ소분에 필요한 도구ㆍ기기 리스트 선택 · 혼합ㆍ소분에 필요한 기구 사용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준수사항에 맞는 혼합ㆍ소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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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 및 포장 | · 제품에 맞는 충진 방법 · 제품에 적합한 포장 방법 · 용기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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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 | · 원료 및 내용물의 재고 파악 ·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발주 |
(2) 응시 수수료
100,000원
(3) 시험 시간
09:30 ~ 11:30 (120분) 진행
(4) 자격증
•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자료는
①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
② 분실시 : 분실사유서
③ 훼손 등 못 쓰게 된 경우 : 자격증 원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 정기적 점검
→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 •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 준수
• 혼합 소분 전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내용물,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 확인
• 손 소독 및 세정 •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 준수 - 혼합소분된 화장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 확인
•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의 위생상태 점검과 사용 후 세척 등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고시 참고
(2)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전자문서 판매내역서 포함) 작성·보관
(3) 원료의 내역, 특성 및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
(4) 맞춤형화장품 사용 관련 부작용 발생사례
→ 식약처장에게 보고
• ‘화장품 안정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판매자도 보고 의무
(5)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는 배합금지 원료나 배합한도가 정해진 원료 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사용불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비종사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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