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봉커리어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앞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화장품책임판매업 구비서류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6. 화장품 시험검사 위·수탁계약서
7. (10인이하기업 & 대표자가 관지라를 겸직하는 경우) 증빙서류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1)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편접수 시에만 필요합니다.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1)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2)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그 외) 생년월일 기재 (예시:990101-5/6000000)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겸직되지 않음
(1)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2) 학위인정자 ▶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 (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수의학ㆍ보건학 등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이공계) 졸업자
⇒ 졸업증서(아포스티유 확인)
▶ 졸업증서에 생년월일이 누락된 경우: 생년월일 확인가능한 학교발급서류 추가제출
② 2,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경력은 화장품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에서 1년이상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이력
(3) 맞춤형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제관리사자격증 사본
(4)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학력 상관없이 경력 2년(24개월) 이상인 자
※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사항 참조)
②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의 서류)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나.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다.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5-1.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5-2. 품질관리기준매뉴얼
o 회사명칭 : 대한화장품협회 ⇒ 회사 상호로 수정
o 각 장(chapter)의 첫 페이지(아래 그림파일 참조),
- 작성자(◯◯◯) : 책임판매관리자 서명 또는 도장
- 승인자(△△△) :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o 날짜 입력: 작성한 날짜(또는 신청 날짜)로 기재
※ 단, 매뉴얼은 참고용이며,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에 적합한 매뉴얼 작성이 가능함
안전관리기준 매뉴얼(p1∼p11) | 품질관리기준 매뉴얼(p1∼p33) |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안전관리정보 수집 3) 제3장 안전관리정보의 검토와 안전확보 조치 4) 제4장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 |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제조,품질관리 확보 3) 제3장 안전관리정보의 4) 제4장 회수처리 5) 제5장 교육훈련 6) 제6장 문서 및 기록의 관리 7) 제7장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
6. 화장품 시험검사 위·수탁계약서
- "완제품을 유통하기에 앞서 화장품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겠다" 라는 화장품제조업체 또는 화장품시험검사기관과의 계약서 (제조업체와 계약 시에는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목록 포함)
- 시험검사기관목록 참조:
o 서울지방식약청홈페이지 >소통알림 >공지 > “[2024년(서울청)]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민원안내(책판)” > 첨부서류중, 화장품시험검사기관목록
*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항목 :
⇒ 책임판매업 등록 후 유통하기에 앞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검사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제5조)
1) 비의도적 유래물질 검출 되는 물질
①납 ②니켈 ③비소 ④수은 ⑤안티몬 ⑥카드뮴 ⑦디옥산 ⑧메탄올 ⑨포름알데하이드 ⑩프탈레이트류
2) 미생물한도시험
3) 내용량 시험
4) Ph시험
이렇게 서류들을 모두 구비완료 했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4.02.19 - [화장품] -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2024.02.22 - [화장품] - 3.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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