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봉커리어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등록조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2024.02.19 - [화장품] -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2024.02.22 - [화장품] -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수구비서류 알아보기
이 포스팅에서는 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등록 신청방법 종류로는 우선 인터넷접수와 우편접수,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인 인터넷 접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인터넷 접수 방법
※ 보통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입니다.
1.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에 로그인 해주세요.
2. 전자민원/보고에서 전자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3. 전자민원신청을 누른뒤, 민원사무검색창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검색해주세요.
4. 민원사무목록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눌러 민원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27,000원과 처리일수 확인해주세요.)
5. 필수입력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모두 기입해주세요.
1.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없을 경우 그대로 진행)
2. 업소정보 입력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3. 관리자 정보 입력란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행을 생성합니다.
4. 생성된 행을 더블 클릭하여 관리자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5. 행의 우측 검색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합니다.
6. 책임판매업의 유형 입력란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행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행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7. 민원명을 확인하고 처리부서를 선택합니다. (등록증 수령방법으로 방문, 우편수령 중 선택)
8. 현재 민원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담당자와 신청인(대표자)은 다를 수 있습니다.)
9.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미입력한 필수입력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10. 임시저장 후 구비서류 버튼을 클릭해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거나 수정합니다.
11. 신청 후 수정 불가하므로 입력 내용 확인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1차분류명에서 기타 선택 시 생성되는 팝업창의 확인 버튼 클릭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주셨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증은 선택한 수령방법에 맞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받으신다면 원하는 화장품을 제조의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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